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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중국적)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관하여

봉태 2022. 5. 1. 01:15

블핑 로제는 복수국적, 스티브 유는 비자마저 거절.

복수국적자인데 복수국적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한가? 블랙핑크 로제 같은 복수국적자들은 어떻게 복수국적을 유지하는지가 궁금한가? 복수국적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여기 서술한다.

 

 

복수국적이란

필자는 선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관계로 자연스럽게 태어날때부터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중 한 명이라도 당신이 태어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이었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게 된다. 지구 상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말이다. 하지만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ex.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영토에서 태어났을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필자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된다.

 

 

복수국적 유지 대상자

본 글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복수국적 유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이외에도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해외동포, 특별귀화자(ex. 운동선수) 등등의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자세한 대상자 리스트는 여기 참조.

 

 

선천적 복수국적자 vs 후천적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요인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을 뜻한다. 이민 또는 귀화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을 경우 후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락한다. 정확히는 원정출산이 아닌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해외 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조 하에 복수국적을 유지가 가능하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 시기

남자와 여자 둘다 만 22살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면(면제는 해당되지 않음) 병역의 의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추가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하는 곳

우선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할 때 주소지에 따른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알 수 있으니 주소지에 맞는 출입국사무소로 가야 한다. 필자의 경우 주소가 서울 송파구여서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로 가야 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예약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같긴 해 보였지만 안전하게 예약해서 가자.

 

 

제출 서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온라인에서 딱 나와있지 않아 필자가 직접 1345에 전화하여 받은 파일을 아래 첨부한다. 결국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필수

  1. 증명사진(여권 규격) 2장 
  2. 출생증명서(해당 국가의 정부 발행) 원본 및 사본
  3.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4.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5. 본인의 기본증명서
  6. 부 & 모의 기본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1. 병적증명서(병역을 마쳤을 경우)
  2. 동일인 확인서(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이 다른 경우)

국적선택서류.zip
1.24MB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랑 국적선택 신고서 또한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다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 제공해주므로 가서 작성해도 된다. 필자의 경우 미국 여권상의 이름과 한국 여권상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한국 이름이 왕감자라고 가정하자. 외국 여권에도 Gamja Wang이라고 적혀있으면 동일인임으로 필요 없겠지만 외국 여권에는 다른 영어 이름인 Potato Wang이라고 적혀있을 경우 서류상 동일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인 확인서와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출입국 사무소에 위치한 서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주의사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그냥 복수국적 유지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다. 엄연히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한국 내에서 포기하는 것이기에 몇몇 불이익이 존재한다. 필자가 아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 공무원 제약 -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무원으로 취업할 경우 복수국적은 절대 불리하다.
  • 여권사용 -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만, 해외 출국 시 한국 및 해외 여권 둘 다 챙겨야 한다.
  • 자녀 국제학교 - 외국인 신분으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없다.
  • 군인 - 전쟁 시 남자의 경우 징집된다.

 

마무리하며

복수국적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여성의 경우 그냥 서명 후 나중에 국적이 문제가 될 시에 국적 포기하면 그만이니까 무조건 서약하는 게 좋지만 남성의 경우 군 복무가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고 서약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서약 조건에 맞는지, 향후에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되 기한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